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문단 편집) == 1차 조사: 무혐의 == 경찰은 2013년 7월 18일 '''"동영상 속 인물은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확정해 발표했다.[* 후일, 2019년 3월에 관련 영상 평가와 감정에 대해 질의가 이뤄졌으며, 이에 대해 경찰은 '선명한 영상에선 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인 점이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하고 명확해서 그 이상의 감정 없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190314164656210|#]]] 피해자들 30여 명에게 일일이 확인 진술을 받고, 동영상 원본을 입수해 얼굴 및 과학적 성분 분석까지 마친 결과였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윤중천에 대해서는 추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증재 등 10개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윤중천이 피해 여성에게 마약 값까지 뜯어내 필로폰을 구입한 정황을 확보한 경찰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마약 공급업자를 찾아내 윤중천에게 팔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송치 내용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2013년 11월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회장에 대해 특수강간 사건과 관련하여 잇따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이 강간 사실과 동영상 촬영을 부인한다는 점, ‘동영상 속 여성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실제로 "당시 대학원생이었는데 친구와 별장에 놀러 갔다가 윤중천의 강요로 김학의 전 차관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 당했다"고 진술했던 여러 여성들이 윤중천 등과 합의하였고, 동영상에 나오는 피해 여성이 자기가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로 인해 윤중천과 김학의에게는 사실상 면죄부가 주어졌으나, 나중에 그 피해 여성들은 "윤중천에게서 '사실대로 말하면 너는 얼굴에 상처도 내고 못살게 만들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고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479935|인터뷰 참조]]]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모든 피해 여성의 주장들을 제대로 다 청취하지 않고 무혐의결정을 내렸다는 이의가 제기되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109212017543&RIGHT_REPLY=R9|기사 참조]] 김학의의 가택을 수색하지도 않았고, 은행계좌조차 뒤져보지 않았다는 점 역시 지적되었다. 또한, 수사 착수 전 자살한 피해자가 있었지만 유서가 없다는 이유로 더 깊게 파보지 않았다는 한계도 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2/2019040290134.html|TV조선 보도]] 명백한 검찰의 부실수사. 김학의가 당시 검찰총장 후보에까지 오르내리던 인물이라 검찰이 의도적으로 봐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7702.html|#]]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